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제대로 확인하고 납부합시다!

by 젤라♡ 2015. 3. 2.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제대로 확인하고 납부합시다!

 

 

 

 

 

 

 

Hi

 

안녕하세요옹!!

 

얼마전에 동생앞으로 속도위반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뚜둥!!!! 맙소사!!!!

 

한푼이라도 아껴야는데 벌금이라니!!!

 

 

 

 

 

 

 

제한속도 60km/h인 곳에서 78km/h로 달려서 18km/h나 초과되었네요

 

화장실2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다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범칙금 납부시에는 3만원이고 과태료 납부시에는 4만원?

 

범칙금은 뭐고 과태료는 뭘까요? 벌금 납부 금액도 왜 다른걸까요??

 

하나하나 알아볼께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범칙금운전 중 속도위반을 하여 경찰관에게 바로 적발되어 운전자 확인이 가능할 때되고,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될 경우에는 위반한 운전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해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도 살펴볼까요 ^^

 

 


 

1. 귀하께서는 아래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해당 경찰서(도/시/군/구청) 교통민원실에 서면(전자문서

 

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법규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속도위반을 한 사람이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해당 경찰서, 파출소 등의 교통민원실에

 

서면 또는 구두로 속도위반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을 진술하면 범칙금 부과!

 

범칙금 3만원!!

 

 

2.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랑 소유자(관리인)인 귀하에게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

 

니다. → 위반한 운전자 확인이 안되거나, 경찰서나 도청,시청 등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태료가 부과! 과태료 4만원!!

 

 

3. 귀하의 차량이 위반한 속도의 경우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아래 과태료 사전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 과태료 사전납부고지서로 의견진

 

술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된 과태료만 납부!

 

4만원에서 20% 감경된 32,000원 납부!!

 


 

 

 

자세히 살펴보니 가장 좋은 방법은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민원실에 방문해서

 

의견진술 후 범칙금을 납부하면 끝. 가장 저렴한 3만원만 납부하면 되요!

 

다만, 20km/h가 초과되지 않는 경우라 따로 벌점이 없기때문에 가능한 것이랍니당!

 

 

 

 

과태료 고지서 왔다고 무턱대고 납부하지 마시고,

 

한번더 천천히 읽어보고 확인 후 납부하시길 바래요!!

 

무려 만원이나 아낄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내 피같은 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속도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규정된 속도를 지키면서 모두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

 

파이팅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제대로 확인하고 납부합시다!

 

유익하셨다면 공감 꾹~ 눌러주세요^^